이낙연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씨가 언론중재법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재갈법’이라고 비난했다”며 “사실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은 터무니없는 비난이다. 반평생 검사를 하신 분이 법의 목적과 한계를 모르실 리 없는데도, 그러한 비난을 하시는 것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씨를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두 가지 요점을 대신 읽어드리겠다”며 “첫째,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게는 언론중재법의 피해구제를 위한 권리의 문턱을 대폭 높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경제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치, 경제 권력은 충분히 비판받고 감시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언론중재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윤석열 씨가 오해하는 것처럼 내년 3월 초 대선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언론중재법이 당장 내일 통과된다 해도 권력 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 없는 자유는 함께 사는 다른 이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께 작은 방패 하나를 드리는 법일 뿐”이라며 “이제 유튜브 등 SNS 상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도 서둘러야할 것이다. 윤석열 씨가 진정으로 시민의 자유를 걱정한다면, 법을 오독하지 말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을 실어주어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윤석열 후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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