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손잡은 與, 위안부단체 명예훼손 금지법 추진…안철수 "막장 품앗이"

윤미향 손잡은 與, 위안부단체 명예훼손 금지법 추진…안철수 "막장 품앗이"

개정안, 허위사실 명예훼손 최대 징역 5년 규정
누리꾼도 "셀프까방권 장착" 비판

기사승인 2021-08-24 08:57:21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과 같이 일본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공동발의자에 정의기억연대 보조금·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막장 품앗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안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와 유족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시키는 '위안부 지판 처벌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것은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현 정권의 '반(反)자유주의' 또는 '전체주의' 성향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 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면서 "현 정권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폐로 몰아가고, 법으로 처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은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특정 단체의 재산으로 독점하겠다는 심보로 보인다"고도 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탄소중립 기본법을 단독으로 파행 의결하면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야당 몫 '조커'로 활용했다"며 "법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막장 품앗이가 놀랍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볼모삼아 사익을 챙긴다는 의혹을 받는 관련 집단이 있다면, 더욱 철저한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법안 공동발의자로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이자 최근 부동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김민기 서영석 소병훈 윤관석 이규민 이장섭 최혜영 허종식 의원도 참여했다.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이 이 법안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온라인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윤미향을 위한 법" "방탄조끼, 셀프까방권 장착한다" "위안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도 저런 법을 만들다니 뻔뻔하고 후안무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첫 재판에 출석해 "30년간 (정의연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가로 부끄럼없이 살아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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