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24일 오전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관련 기관에 근무하거나 조력한 현지인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다”며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도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놓았다”고 했다.
아프간 난민 수용 반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면서 “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입장과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난민·이민 정책을 포괄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법무부는 합법 체류자 중 미얀마 현지 정세로 국내 체류를 희망한 경우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했다. 또 체류기간이 지나 출국해야 하는 사람도 현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은 총 417명으로, 이 중 약 120명이 올해 체류기간이 만료된다.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