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조민, 정유라와 같은 잣대 적용했다면 일찌감치 입학 취소”

박대출 “조민, 정유라와 같은 잣대 적용했다면 일찌감치 입학 취소”

“조국 딸 두둔한 이낙연·이재명, 입학 취소에 또 불복할 것인가?

기사승인 2021-08-24 17:51:17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 사진=박대출 의원실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정유라와 같은 잣대를 적용했더라면 조민 씨는 일찌감치 입학 취소됐을 것이고, 의사 시험 보지 않았을 것이고, 의사 면허 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예비 결정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의사 면허도 취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필귀정이고 만시지탄이다. 동시에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한때의 좌절은 있었겠지만 지금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을지도... 청춘에게 잔인할 결과다. 부모, 대학, 친조국 의원들, 조국수호대, 어른들이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며 “모두가 한 청춘을 수렁으로 내몬 공범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재명 지사측은 ‘검찰의 마녀사냥’이라고 했고. 이낙연 후보는 ‘조 전 장관의 (상고)결정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 지경으로 만든 어른들과 두 후보에게 묻겠다”며 “입학 취소에 또 불복할 것인가? 이제 어쩔겁니까?”라고 비난했다.

앞서 이날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은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으로,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보통 청문 절차를 거치는 데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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