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민 입학취소 반대 청원 '답변' 나선다

청와대, 조민 입학취소 반대 청원 '답변' 나선다

기사승인 2021-08-25 21:59:35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두고 답변에 나선다.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동의가 20만을 넘어서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 24일 올라온 '부산대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의 동의 수가 9시 30분경 20만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기본적인 무죄 추정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죄 추정 원칙'을 근거로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다.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부산대는 전날 조민씨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 결정을 통지했다.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청문 주재자 위촉 등 향후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대가 최종 행정 처분을 확정하기까지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가 입학 취소 처분을 확정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민씨는 지난해와 올해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현재 모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거치고 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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