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안정된 생활 보장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안정된 생활 보장

기사승인 2021-08-27 10:51:19

[남양주=쿠키뉴스 이병훈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또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남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개인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과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 장해 ▲물놀이 사고 사망 ▲유독성 물질 사망 ▲화상수술비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보장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022년 8월 26일까지로,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상해후유 장해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된다.

보험청구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통합접수상담센터(1522-2200) 또는 시청 시민안전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cool1001@kuki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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