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 찬반 ‘팽팽’…“딸까지 박살” vs “박살 낸 건 조국”

조민 입학 취소 찬반 ‘팽팽’…“딸까지 박살” vs “박살 낸 건 조국”

與 “야만적이고 비열한 처사”
野 “아들 조원의 입시부정도 도려낼 것”

기사승인 2021-08-27 06:00:3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이른바 ‘조민 사태’ 후폭풍이 거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 입학 취소를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앞서 부산대는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지난 24일 내렸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자 신속히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민씨의 모교인 고려대도 입학 취소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여야 신경전이 격화했다. 여당은 주로 침묵을 택하거나 조민씨 옹호론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까지 나서 부산대의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친조국 성향인 강성 친문 지지층 표심을 껴안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5일 저녁 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주최한 경선 후보 초청 토크콘서트에서 “조국 장관님처럼 검찰이 기소하기로 딱 목표를 정해서 나올 때까지 탈탈 털고, 허접한 것까지 다 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사법 정의와 인권, 교육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야만적이고 비열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관련 조사를 부산대에 지시한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겨냥해 “조국과 그 가족을 희생양 삼아 민심에 편승하기로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립대인 부산대를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가세했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부산대 결정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성급한 결정”이라며 “대법원 판결 후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면 취소를 취소할 것인가”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과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를 촉구했다. 조민씨를 두둔하는 여권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조국사수대를 자처한 범여권 인사들의 부끄러운 줄 모르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씨 인생을 박살내는 건 부산대가 아닌 조국부부의 그릇된 가치관”이라고 비판했다. 친여권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의 “조국 때려잡겠다고 딸 조민 인생까지 박살냈다”는 발언을 겨냥한 셈이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민에 대한 입시부정뿐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아들 조원의 입시부정(최강욱 변호사의 허위 인턴증명서와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확인서)에 대해서도, 또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되고도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도려내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지난 24일 “조국 사수대들은 젊은이들의 공정에 대한 가치마저 진영 논리에 따라 죄악시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이념의 포로가 되어 젊은이들의 자연스러운 반응마저 때리는 갑질을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국민 여론도 엇갈렸다. 조민씨를 옹호하는 청원부터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부정 전수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부정 전수 조사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조 전 장관의 자녀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며 “법원과 학교 측의 결정이 옳다면 그간 얼마나 많은 입시 부정이 이뤄졌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민씨를 옹호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6일 기준 청와대 관계자 공식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충족했다. 작성자 B씨는 “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한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해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따라 (입학)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조민씨와 관련된 정 교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위해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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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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