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어느덧 1000만명을 넘어섰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 3월에 발표한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448만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물에 대한 진료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비’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 이른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진료 항목의 비표준화로 인해 보험료 산정이 어려워 민간동물보험 활성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물보험 가입률이 지난 2019년 기준 0.25%에 그치는 이유다.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평균 치료비 지출은 약 46만5000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10~14세 반려견은 평균 약 94만1000원을 치료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그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에는 △진료 항목·행위 표준화 △진료비용 표준화 △반려동물 민간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주무 장관으로 지정해 △동물 진료 항목 및 진료행위 표준화 조사‧연구 △동물 진료 표준비용 조사‧연구 △동물 진료 민간보험제도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업무 등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과잉 진료가 크게 줄어 진료비 편차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질병명‧진료 방법‧진료비 등 표준화를 바탕으로 한 민간동물보험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최근 화두로 떠오른 ‘동물 복지’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현황 중 동물병원에 대한 진료비와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보험처럼 반려동물도 표준화된 진료비와 진료행위 체계를 마련해 건강한 반려동물 동반문화를 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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