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머지포인트 사태 빌미로 전금법 처리 반대”

금융노조 “머지포인트 사태 빌미로 전금법 처리 반대”

지방금융노조 “전금법 개정안, 규제 아닌 특혜…지역상권 붕괴 우려”

기사승인 2021-08-27 17:08:45
사진=김동운 기자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최근 일어난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가 아닌 규제완화에 맞춰져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소속 전국은행노동조합협의회(전은협)는 ‘머지포인트 사태핑계로 전금법 처리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고 27일 밝혔다.

머지포인트는 포인트를 충전할 경우 이용자에게 약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서비스다.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내세운 상품권과 구독서비스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티메프·티몬 등 대형 모바일쇼핑몰에서 판매를 시작하고 편의점·대형마트·카페 등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GMV(순 판매량)가 1000배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머지플러스가 머지머니 판매와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 마트 등 다른 업종 브랜드와 함께 제공했던 제휴 서비스 등을 일제히 중단한다고 하자 고객들은 머지플러스 본사에 찾아가 강한 항의를 진행하기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전은협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놓고 책임을 통감해도 모자랄 정부·여당이 이를 그간 벼려 온 빅테크 기업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악용하려 들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공공성은 내던진 채 일부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한 빗장을 허무는 데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증권 사태, 아직까지 여파가 가시지 않은 사모펀드 사태와 그 궤를 같이 한다”며 “공공성에 기반해 이뤄져야 할 금융산업에 하나 둘 빗장을 풀어줌으로써 균열이 생기고 그것이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되돌아갔다”고 덧붙였다.

지방은행 노조도 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금법 통과는 지방 지역상권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 

지방은행 노조협의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전금법 개정으로 빅테크 업체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자격을 부여하고 계좌개설까지 허용하면 지역민의 자금은 대형 플랫폼으로 이탈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협의회는 “정부와 금융위가 전금법 개정안 통과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오히려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가 아닌 제2, 제3의 피해를 국민에게 가져다줄 수 있다”며 “지역 소멸을 불러올 수 있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거래내용 확인, 충전금 전액 외부 예치, 과징금 신설 등 더욱 강력한 소비자 보호 조항만 담은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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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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