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영목항, 국가어항 지정...대규모 인프라 구축

충남 태안군 영목항, 국가어항 지정...대규모 인프라 구축

- 해수부, 1일 신규 지정 고시...수산·관광·레저 다기능 개발 추진
- 가세로 태안군수 “지역경제의 새로운 축이자 서해안 대표 거점어항으로 육성할 것”

기사승인 2021-09-01 23:49:09

태안군 영목항.

[홍성=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영목항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새로운 국가어항으로 지정 고시됐다.

'국가어항'이란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어항으로 전국 연안 및 도서 등에 고루 분포돼 있으며, 기상 악화 시 어선 대피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어항은 충남에 10곳, 전국에 112곳이 지정돼 있으며, 태안군의 국가어항 지정은 안흥항과 모항항에 이어 영목항이 세 번째로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다.

충남도와 태안군에 따르면, 1일 고시된 이번 영목항 지정 면적은 육역 1만 5527.7㎡, 수역 21만 7800㎡이다.


영목항 지정 면적도.

영목항은 고남면 고남리에 위치한 항구로 태안-보령 간 국도77호선 완전 개통을 앞두고 태안군의 새로운 관문으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곳이며, 태풍 시 어선들의 대피공간 부족으로 어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와 국가어항 지정 및 개발에 대한 갈증이 있어온 지역이다. 

이번 영목항 국가어항 지정은 지난 2016년 도가 해수부에 국가어항 지정을 건의하기 시작한 이후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주민협의회 등을 꾸준히 추진해 온 끝에 이룬 성과다.

이번 지정으로 해수부는 영목항을 인근 해수욕장과 해저터널 등 관광 자원을 활용해 수산업과 관광·레저 기능을 모두 갖춘 국가어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영목항을 구심점으로 지역 수산업 경쟁력 확보는 물론 관광, 유통 등 산업 융복합을 통한 어업 외 소득 창출을 이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산안면대교.

태안군은 올해 말 국도77호선 개통으로 대천항에서 영목항까지의 차량 소요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돼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목항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축이자 서해안 대표 거점어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관광개발 전략과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통 SOC △휴양관광 SOC △대규모 관광시설 및 연수원 △정주여건 개선 △관광진흥 전략 △기타 생활 인프라 등 6개 분야 44개 사업을 대응과제로 선정, 사업의 조기 구체화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영목항 국가어항 지정을 위해 직접 해양수산부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올해 국가어항 지정을 마무리짓기 위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에는 영목항 국가어항 신규지정에 따른 협의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2022년 영목항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 11억 7천만 원을 해수부에 요청하는 등 속도를 냈다.

가 군수는 “태안의 새로운 관문이 될 영목항의 이번 국가어항 지정은 태안군과 군민 모두가 절실함을 갖고 이뤄낸 노력의 결과”라며 “영목항의 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고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마련함으로써 태안군이 서해안 최고의 관광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영목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수산·관광·레저가 공존하는 다기능 개발과 재해 대비 피항 시설 구축 등 체계적·종합적 어항 정비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해수부와 함께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수산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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