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10월부터 통행료 무료 전망

경기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10월부터 통행료 무료 전망

고양,김포,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기사승인 2021-09-03 13:10:14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선언 합동브리핑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오는 10월 중 일산대교 무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지나는 스물여덟 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김포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해왔다"면서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일산대교(주), 국민연금공단과의 대화와 협의는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것으로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결정했다. 도는 9월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계획으로 확정 즉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시행자의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이르면 10월 중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232억 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약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처분이 실시되면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측에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며, 구체적 금액은 당사자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된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