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5만원' 국민지원금 접수…스벅·대형마트선 못 써

'1인 25만원' 국민지원금 접수…스벅·대형마트선 못 써

5부제로 오늘 출생연도 끝자리 1또는 6인 경우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서만 사용

기사승인 2021-09-06 06:32:42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국민지원금 사용처임을 알리는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6일부터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시작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신청인이 고를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5부제 운영에 따라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특정 요일에만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 첫날인 이날에는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국민 가운데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7이면 7일, 3·8은 8일, 4·9는 9일, 5·0은 10일이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사용처는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편의점이나 빵집, 카페, 치킨집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사 직영매장으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커피숍 '스타벅스'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또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 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을 통해 주문할 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에서 결제하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지자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