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분양가 사전확정형 10년 분양임대주택 추진

'누구나집' 분양가 사전확정형 10년 분양임대주택 추진

임대료 시세의 85~95% 수준
집값 20% 이상 시세차익 임차인 차지
인천검단, 화성능동, 의왕초평 추진

기사승인 2021-09-06 16:53:42
국토부 제공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집값의 1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입주 가능하고 10년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거주 후,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잇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에서 6075가구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부터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인 보증금을 내고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 이하(특별공급) 수준에서 결정된다. 

임대료의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으나 임차인의 보증금 부담을 고려해 초기 임대료는 집값의 10% 수준의 보증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공급 물량의 20% 이상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되며, 물량의 80% 이하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입주 당시 확정되는 분양가는 공모 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결정되며, 상승률 상한선은 1.5%로 제한된다. 연 1.5% 상승률로 10년간 상승하면 공모 시점 감정가격의 20.0%가 오르는 셈이다. 

따라서 집값이 20% 이상 상승할수록 임차인의 시세차익이 커지는 구조다. 누구나집은 이를 통해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고, 사후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누구나집 사업자를 모집하는 곳은 3개 지역, 6개 사업지구다. 동탄1 신도시 서측이 연접해 있는 화성능동, 지하철 1호선 의왕역 인근의 의왕초평 그리고 인천검단 4개 사업지다. 

국토부 측은 이번 사업에 대해 “분양전환가격을 사전에 확정 제시함으로써 기존 10년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분양전환가격 관련 사업자-임차인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임차인은 임대거주기간 동안 분양자금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자금조달계획도 수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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