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복지부가 의료기관 중 난임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는 시설·장비·인력, 전문인력의 질, 실적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난임의료기관 지정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차 평가에서 13개소의 난임의료기관이 지정 취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난임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정취소를 강행하는 것보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안전한 의료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정취소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지정취소는 침익적 행위인 점을 감안해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며 “이를 통해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