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원장인 이씨는 2019년 4월 병원에서 뺴돌린 프로포폴을 집으로 가져와 불면증을 앓던 여자친구 A씨에게 투약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A씨를 재우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외출했는데, 그 사이 A씨가 직접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높였다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잘못 관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했지만 용서를 받지는 못했다"며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점 등도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더 무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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