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LG생활건강이 자회사 더페이스샵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며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겼다는 이유로 3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에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한 LG생활건강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자회사였던 더페이스샵을 흡수합병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2012년 2월경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다.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엘지생건)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 중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금지명령과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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