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간이 사실상 일주일 남았다. 신고 필수 조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신고 마감일 전에 일제히 문을 닫을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과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마감은 오는 24일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면 24일까지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마켓(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간 거래 중개)이 없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아직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은 폐쇄할 가능성이 크다. 시중 암호화폐 거래소 63곳 가운데 42곳은 아직 ISMS 인증을 받지 못했다. 이들 중 24곳은 아직 ISMS 인증을 신청하지도 않은 상태다. 데이빗, 비트베이코리아, 빗키니, 엘렉스 등 거래소 13곳은 사이트 불명이거나 정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ISMS 미신청 거래소 중 스포와이드는 이미 올해 7월 말 문을 닫았고 워너빗도 지난달 4일 자정까지 출금을 마지막으로 폐쇄했다.
ISMS 인증을 획득한 지닥, 후오비코리아, 고팍스 등 일부 거래소는 실명계좌 확보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원화마켓 없이 코인마켓(금전 개입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을 중개)만 운영해야 하는데, 경쟁력이 떨어져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오케이비트, 코어닥스, 텐앤텐, 플라이빗 등은 실명계좌 확보가 불투명해지자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했다. 현재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이 각각 코빗, 빗썸, 코인원에 실명계좌를 제공하고 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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