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산시는 지역 내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뮤비방(영상·음반영상물제작업), 다방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뮤비방, 다방의 운영자 및 종사자는 오는 17일까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제외된다.
검사는 국내 설치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 내 설치된 검사소 이용 시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시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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