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여야 당대표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100분 토론으로 맞붙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고발 사주 의혹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다만 불발됐던 여야 협의체 재가동에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MBC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법안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했으나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송 대표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허위보도에 관한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짜뉴스 폐해가 아주 크다.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언론중재법이 이미 존재하나 이번 개정안이 기존과 다른 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며 “언론의 자유를 막자는 게 아니라 뉴스를 생산할 때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무책임한 보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허위 보도를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개인 명예에 대한 피해를 금액으로 산정했을 때 5배 보상으로 만족할까. 돈은 필요 없고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보상을 늘려 두려움을 갖게 해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게 한다는 것인데 이게 부작용이 없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다만 논란이 됐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돈으로 악의를 막을 수는 없다. 중과실 추정 조항 등 모호한 부분은 민주당이 빨리 포기해야 한다”고 쏘아붙이자 송 대표는 즉각 수용했다. 그는 “이 대표 말처럼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려고 한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 (언론계 등의) 우려를 고려해 충분히 조정하고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에 대한 논란도 일축했다. 고위공직자 가족이나 측근, 퇴직 고위공직자 등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최순실) 씨 등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판례를 살펴보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 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선 전부 공적인물로 인정한다. 이들에 대해선 진실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5조2항에 의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도 치열한 갑론을박을 펼쳤다.
송 대표는 해당 의혹을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다. 사안의 핵심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부하 검사의 문건 작성 여부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문건이 김웅 의원·조성은·다른 당직자·정점식 전 법률지원단장에게 전달돼 지난 8월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으로 연결됐는지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이름을 붙여 ‘정-검(정치-검찰)유착’인 것처럼 얘기가 나오지만 당은 무수한 제보를 받는다”며 “문건이 당에 접수되면 당이 재가공·활용하는 것은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정치개입 행위라는 송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4월에 고발장을 들고 대검 앞에서 사진을 찍어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 깨지고 난 다음에 고발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사람은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다시 논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국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정책을 폈다”며 “방역 초기에 일시적 성공 대신 지금은 기약없이 백신 수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치해 방안을 내놓는다면 각자 지지하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송 대표는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고 (당대표 간) 합의했었고 대통령도 너무 좋아했다”며 “주신 말에 100% 동의한다. 여야정 협의체를 내일이라도 날짜를 잡아서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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