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일체’ 이재명 지사편, 방송에 나온다

‘집사부일체’ 이재명 지사편, 방송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남양주시 제기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기사승인 2021-09-24 20:25:42
사진=SBS집사부일체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 방송 중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가 출연한 내용 중 계곡·하천 정비사업 관련, 경기 남양주시가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에 다툼이 있는 내용 등은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방송은 주로 출연자의 사적인 면모를 진행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흥미 위주로 풀어내는 예능 프로그램이다”며 “남양주시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방송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집사부일체’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편을 시작으로 26일 이재명 경기지사 편, 10월3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 편까지 ‘대선주자 빅3 특집’을 진행하고 있다. 

윤 총장 편은 그대로 넘어갔지만 이재명 지사 편 방영 전 남양주시는 미리 공개된 예고편에서 이 지사의 경기도 계곡·하천 정비사업 관련 왜곡된 주장이 포함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계곡·하천 정비사업은 조광한 시장 취임 직후부터 시작해 이뤄진 남양주시의 핵심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계곡·하천 정비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시는 조광한 시장 취임 직후 추진한 핵심 사업인데, 이후 경기도가 벤치마킹해 도내로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는 계곡 정비 사업을 이 지사의 업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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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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