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포기하는 청년의 고백…“자진 퇴사 강요에 갑질까지”

‘목돈’ 포기하는 청년의 고백…“자진 퇴사 강요에 갑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48만 명 중 23% 중도해지
노웅래 의원 “노동부에 대책 요구할 것”

기사승인 2021-09-26 17:33:00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청년 노동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코자 정부와 기업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 공제 제도’에 가입한 청년 4명 중 1명이 중도 해지를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정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청년내일채움 공제에 가입한 인원 47만9336명 중 23.4%인 11만2090명이 중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무해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기업의 지원을 합해 12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다.

중도해지 사유의 72.1%가 자발적 이직이 이유였지만, 내면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빌미로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목돈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힘든 노동이나 직장갑질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 의원이 직장갑질119와 조사한 사례에 따르면, 공제 제도에 따라 적립되는 정부지원금을 이유로 회사가 급여 삭감을 요구하는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 노동자와의 고용 관계를 종료하면서 자진 퇴사를 강요하고 근로계약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부당대우를 신고할 창구가 없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의 부당대우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도 신고센터가 있지만 지난 2014년 이후 접수된 부당행위 신고는 0건이다. 

노웅래 의원은 “청년들의 희망이어야 할 내일채움공제가 오히려 고통과 절망을 주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정책의 부작용”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와닿지 않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노동부에게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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