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최종담판…강행 기로에 선 與

여야, 언론중재법 최종담판…강행 기로에 선 與

여야, 사흘 연속 언론중재법 협상
합의 불발시 與 단독처리 가능

기사승인 2021-09-29 09:29:22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언론중재법안 등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여야가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사흘 연속 담판을 벌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전날에 이어 협상을 이어간다. 

여야는 지난 27일에도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기 위해 릴레이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앞서 여야 8인 협의체가 한 달 가량 논의한 끝에 결국 결렬된 것과 마찬가지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현재 정정보도·반론보도를 활성화하자는 큰 틀의 원칙에서만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민주당은 손해액의 ‘최대 5배’라는 규정을 없애는 방법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을 두고도 접점이 마련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사생활과 관련한 영역으로 축소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가 언론의 감시 기능을 현격하게 위축할 우려가 있고, 열람차단청구권은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언론자유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협상을 사실상 마지막 담판으로 보고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단독으로라도 본회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오후 2시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및 처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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