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9월 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연말까지 미루고 ‘언론미디어 특위’를 꾸려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협상 후 9월 국회 내 처리를 연기하고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언론미디어 특위는 여야 9명씩 총 18명으로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 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위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양당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해 사흘째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법안 처리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진 것이다.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고수하고 있어 특위 활동 기한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저흰 항상 언론계나 시민사회, 국제사회 여론에 대해 문호를 열어놓고 의견을 듣고 반영해왔다.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하겠다”면서도 “저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기하지 않았다. 기본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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