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도는 내달 20일까지 하반기 강원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품권 발행 확대 및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한다.
해당 사례는 거래사이트, 카페 등을 통한 현금화 등이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운영 대행사 및 상품권 프로그램을 통한 특정거래 모니터링, 부정유통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통해 단속을 진행한다.
적발된 가맹점은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지난 26일 기준 도내 강원상품권 가맹점 수는 지류상품권 3만6181개소, 모바일 6만2782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박유식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은 조사를 통해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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