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최은희 기자=언론중재법 개정안의 9월 국회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쿠키뉴스와 대학알리·대학언론인네트워크 주관 ‘대학생, 언론중재법을 이야기하다’ 화상토론회에 참석해 언론중재법에 관해 토론을 펼쳤다.
김 의원과 최 의원은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 참여해 머리를 맞댔지만 11차례 회동에도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연말까지 언론미디어 특위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였다. 김 의원은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식의 간극이 크다 보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는데 그야말로 가짜뉴스”라며 “고의성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의힘이 입장을 견지한다면 앞으로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일반 시민이 구제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시민의 피해가 아무리 커도 손해배상 인정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극소수만 소송하는 게 현실이다. 언론인이 잘못된 기사를 써도 구제가 어렵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허위보도를 막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명예 등 정신적 피해를 측정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손해배상이 무섭다는 이유로 개선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무기를 쥐여주는 건 언론의 공공영역에 대한 겁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법안을 개정하는 것보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속한 정정보도를 내는 것이 피해 구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게는 오히려 빨리 정정보도를 하는 것이 낫다. 언중위에는 경력이 많은 변호사,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구제받을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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