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 죽음엔 8000만원…곽상도 아들은 ‘무려’ 50억?

청년노동자 죽음엔 8000만원…곽상도 아들은 ‘무려’ 50억?

노웅래 “곽상도 아들 퇴직금 어떤 말로도 설명 안 돼... 배임 의심”
산재로 인한 정신질환 평균 지급액 4400만원, 사망시에도 2~3억원

기사승인 2021-10-01 17:26:59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50억원 퇴직금’ 후폭풍이 거세다. 터무니없는 보상액이라는 비판과 함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곽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일하다가 올 3월 이명과 어지럼증을 이유로 퇴직하면서 산업재해 보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퇴직금 일부에는 ‘스트레스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위로’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도 지난달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곽 의원 아들 퇴직금에 대해 “개인적인 부분이라 대답하기 곤란하지만 산재를 입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곽씨에게 실제 산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 정신질환 보상급여 수준과는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질병 보험급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도 정신질환 보험급여 총 지급액은 173억원이다. 396명의 재해자가 평균 4400만원을 지급받은 셈이다. 곽씨가 주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평균 지급 금액은 28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른바 ‘구의역 김군’ 사고 산재보상금은 약 8000만원에 불과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한 청년 노동자가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다. 지난 2018년 서부발전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군과 올해 평택항에서 숨진 고 이선호 군이 받은 산재보상급여도 구의역 사고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젊은이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어도, 당시 지급받던 평균 급여 기준으로 보상금이 측정되기에 최대 3억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며 “곽 의원 아들이 조기축구에 뛰어다니면서도 수십억의 산재위로금을 받았다는 뻔뻔한 변명은 실제 아픔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곽씨의 50억은 퇴직금·성과금·산재위로금 그 어떤 말로도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회사의 배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모욕하는 후안무치한 거짓말을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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