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쿠키뉴스 이병훈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6일 남양주시의회 및 남양주남·북부경찰서와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7월 1일 지방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과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광한 시장을 비롯해 이철영 시의회 의장, 김종필 남양주남부경찰서장, 박상경 남양주북부경찰서장은 협약식에서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시와 시의회는 남양주남·북부경찰서의 치안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남양주남·북부경찰서는 시의 치안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범죄 통계자료 요청 및 범죄예방 시설 구축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지방경찰제 전면 시행과 관련해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분야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을 더욱 세밀하게 살피는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자치경찰제를 안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자치경찰 분야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집행부와 협력해 시민들의 자치경찰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남양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관 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박 서장은 "주민밀착형 치안활동이 뿌리내려 모두가 안전한 남양주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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