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인정,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 전까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판결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법한 징계라고 판단될 경우, 정치적 비난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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