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국민연금, 지난해 대마초 사태 쇄신대책 이후에도 직원 비위 계속“

허종식 “국민연금, 지난해 대마초 사태 쇄신대책 이후에도 직원 비위 계속“

“도덕적 해이 근절되지 않아… 특단의 조치 필요“

기사승인 2021-10-11 10:27:26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지난해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강력한 쇄신대책을 수립했지만, 이후에도 음주운전과 성희롱 등 직원들의 비위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각종 비위 행위로 직원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6명이 견책 및 정직 처분을 받은 가운데 근무 태도 불량, 복무규정 미준수를 비롯해 심지어 음주운전, 성희롱적 언행까지 불거졌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12월 23일 수립한 쇄신대책을 보면 성비위와 금풍‧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은 6대 비위 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4월 발생한 성희롱적 언행과 5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직원들은 각각 정직 3월, 감봉 1월 처분에 그쳐,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9일 국민연금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건이 발생하자, 그달 20일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죄 입장문을 발표했고, 10월14일 국정감사에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책임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사장의 입장문 발표와 국정감사에서 사과를 한 전후 시점에도 △업무 절차 미준수(’20.9.15, 견책) △성희롱(’20.9.24. 파면) △겸직 의무 위반(’20.10.14) △음주운전(’20.10.14, 감봉 1월) △직원 간 부적절한 발언(’20.10.14) △성희롱적 언행(’20. 11.12, 정직 3월) 등 6건의 직원 비위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직원은 지난해 210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데 이어 올해에도 122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연금은 적립금 919조원을 보유,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지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며 “기관장의 사과와 쇄신대책에도 비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