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측 “잘못된 무효표 처리 바로잡아야…결선투표 반드시 진행”

이낙연측 “잘못된 무효표 처리 바로잡아야…결선투표 반드시 진행”

“이재명 후보 득표율 49.32%, 결선투표 반드시 진행해야”

기사승인 2021-10-11 13:44:04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 측은 11일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다며 결선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이낙연 측은 “경선 도중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 것은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며 “당헌당규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무효표 처리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무효표를 유효화할 경우)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로 과반에 미달해 결선투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며 “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뀔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무효표 적용과 관련한 특별당규 조항을 들어 “9월 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9월 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얻은 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를 발표할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며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도 없었다”며 “당연히 어제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다”고 했다.

홍 의원은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투표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며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대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당지도부는 즉시 최고위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하라”며 “편향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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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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