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코로나19 유행 규모, 감소세로 전환”

방역당국 “코로나19 유행 규모, 감소세로 전환”

1차 접종률 4000만명 넘겨… “접종 적극 참여 촉구 요청”

기사승인 2021-10-12 11:20:43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 백신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1주간 하루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1961명이다. 직전 주 대비 21.2% 감소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유사한 양상으로 유행 규모가 줄어들었다. 지난주 감염재생산 지수도 0.89로 4주 연속 증가추세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다만, 개천절·한글날 연휴 이후 이동량 추이는 계속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박 방역총괄반장은 “(이동량이 많음에도)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것은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효과로 판단한다”며 “어제까지 예방접종 1차 접종률은 전 국민의 77.9%, 그래서 4000만명을 넘겼다. 2차까지 접종 완료한 국민은 59.6%로 역시 3000만 명을 넘겼다.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하면 1차 접종률은 90.6%, 또 접종 완료율은 69.3%로 70%를 육박하고 있다. 예방접종을 받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감염 전파가 차단되고 유행 규모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초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에 대해 자진 출국 시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정도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범칙금을 부과·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위반한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0년간 입국규제 조치로 국내에 재입국을 제한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국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 시 범칙금 면제, 입국규제 유예 등을 하기로 했다. 시행 종료일은 항공기 운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이 7월15일부터 10월2일까지 최근 8주간의 만 18세 이상 확진자 9만2159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접종완료자는 13.9%에 불과했고, 미접종자는 86.9%로 확인됐다. 박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유행이 접종 미완료자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아직 예방접종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11일부터 18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백신 물량 확인 뒤 접종이 가능하게 됐다. 18일부터는 16세부터 17세, 또 소아·청소년, 임신부의 예방접종이 실시된다. 

12~15세 소아·청소년 사전예약은 18일 월요일부터 시작된다. 박 반장은 “본인의 생명,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과 사회 전체 안전을 위해서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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