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비밀누설에도 봐주기식 내부징계”

“금감원, 금융투자·비밀누설에도 봐주기식 내부징계”

유사사례에서 외부적발은 형사처벌, 금감원 내부적발은 징계

기사승인 2021-10-12 18:29:39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이 내부 직원의 주식투자 규정 위반에도 ‘솜방망이식 처벌’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정무위원회)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이광수변호사)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감찰과 징계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8월 중 총 32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다.  

이 가운데 직무감찰에 의한 내부적발과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적발에 의한 징계처분은 각각 16건이다. 앞서 확인한 32건의 징계처분 중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7건인데 모두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됐다.

이어 금감원이 제출한 ‘2021년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보고서’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0년 한 해 동안, ‘직무감찰’을 통해 비위 혐의가 적발된 5명에게 견책(2명), 감봉(2명), 면직(1명)이 조치되었다. 이 가운데 ‘면직’의 조치를 제외한 4건의 징계처분은 모두 금감원 내부에서 적발해 징계한 결과다.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된 징계보다 금감원이 내부감찰을 통해 적발된 비위혐의에 대해 관대한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지 사태와 관련하여 금감원의 내부문건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 감찰부서는 정직, 인사윤리위원회는 견책을 각각 판단했지만 금감원장은 최종적으로 감봉을 조치했다. 내부의 징계절차 중 징계처분 수위가 감경됐다고 볼 수 있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의 감찰실은 필요시 금감원 직원에게 금융투자상품 보유와 거래행위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 금감원 감사는 금감원장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하여 금감원 2급 직원이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제출 거부’로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감찰부서는 감봉 의견을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그 보다 낮은 견책으로 결정됐다.

배진교 의원은 “금감원이 소속 직원의 이해충돌 혹은 비위행위에 대해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또는 이를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하지 않은 상황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직무감찰과 자체감사에 대한 외부평가 역시 긍정적이지 않다. 감사원이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활동심사에 따르면, 2020년과 2019년 금감원은 C등급으로 평가되었다. 2018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D등급으로 평가됐다.

배진교 의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직무감찰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감원의 금융감독기능도 신뢰받을 수 없다”며 “금감원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 내부감찰기구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국가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해충돌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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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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