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심석희 관련 고발 민원을 넘겨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일선 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할지 혹은 다른 지역 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길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석희가 실제로 녹취를 시도했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 된다.
심석희는 최근 언론을 통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동료들을 험담한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됐다. 지난 11일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평창올림픽 당시 라커룸에서 동료 선수 등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고의 충돌 논란을 조사하기로 한 빙상연맹은 조사위원회 구성과 불법 녹취 등 조사 범위를 두고 대한체육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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