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장제원 아들 노엘, '윤창호법'으로 검찰 송치

'무면허' 장제원 아들 노엘, '윤창호법'으로 검찰 송치

'술 마시고 운전했나' 질문에 묵묵부답

기사승인 2021-10-19 08:53:36
래퍼 노엘.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아들 래퍼 장용준씨(21·활동명 노엘)가 '윤창호법'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포함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장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쯤 서초서 유치장에서 나온 장씨는 검정색 후드티에 모자를 눌러쓰고 호송차에 올랐다. "당시 술 마시고 운전했나" "왜 측정을 거부했나"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 저지른 것에 대해 할 말이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았다. 

경찰은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지난 1일 장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7일 장씨 측과 면담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장씨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2회 이상 불법행위를 해 음주 관련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윤창호법)을 위반한 것이란 내용이 포함됐다.

장씨는 앞서 2019년 9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번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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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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