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故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부당’ 1심 판결 항소

국방부, ‘故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부당’ 1심 판결 항소

기사승인 2021-10-20 19:57:14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국방부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0일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육군이 항소장을 내려면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른 조처다. 법무부가 항소를 승인하면 절차가 본격 개시된다.

서욱 국방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기회가 있으면 상급심으로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 장관은 “육군의 판단은 당시 변희수 하사는 법적으로 남군이라는 것이었다”며 “반면 1심 판결은 여성이라고 해서 생각에 차이가 있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번 결정에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권센터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23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에 항소 포기를 촉구한 바 있다.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를 ‘남성’으로 규정하며 음경·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그를 전역시켰다.

변 전 하사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심 법원은 지난 7일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를 여성으로 봐야 한다면서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해 육군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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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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