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개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유류세를 10~15% 인하하는 방안을 26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때 리터당 기름값은 휘발유가 123원, 경유는 87원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 유류세 인하 법적 한도는 30%다.
또한 정부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할당관세’도 인하할 계획이다. LNG 수입에 기본 3% 관세를 부과하는데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절기에는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0% 할당관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며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제유가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 달러대 초반을 기록 중이다.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해 평균 가격의 7배 수준인 MMBtu당 35 달러다. 국내 유가는 22일 기준 휘발율 1747.88원, 경유 1546.23원, LPG 981.0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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