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식] 진주시–진주경찰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활성화 맞손

[진주소식] 진주시–진주경찰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활성화 맞손

기사승인 2021-10-27 14:07:50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27일 진주경찰서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범지역과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실무추진단 구성 등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5일 일부 개정 공포된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로 범죄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개선사업과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돼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올해 첫 사업 대상지는 하대동 제일여고의 어두운 통학로다.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시설물, 보안등, 로고젝터 및 안심 귀갓길 표지판을 설치해 해당 위치가 경찰의 집중 순찰 구간임을 안내함으로써 범죄 불안 해소 등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로 조성된다.

내년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가좌 근린택지 공원에 1억 원의 도비를 포함한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범죄예방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사업 추진으로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등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조규일 시장은 "진주경찰서와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도시환경디자인사업 등 범죄예방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해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 영업시간제한 대상 7900개 업체 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 접수를 27일 시작했다. 

이번 손실보상 지원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중 집합금지 혹은 영업시간제한 조치가 있었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진주시의 경우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홀덤펍, 콜라텍, 식당·카페, 목욕장, 직접판매홍보관, 수영장 등 8개 업종이 대상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7일과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자, 28일과 30일은 짝수 사업자가 대상으로,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보상금은 3분기 영업조치가 있었던 기간 중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영업시간제한 등 방역조치 일수를 곱한 값에 보정률(80%)을 다시 곱한 값으로 산출되며, 하한액은 10만원, 상한액은 1억원이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국세청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되고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오는 11월 3일부터 일자리경제과 내에 개설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경남지방중기청,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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