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기사승인 2021-10-29 09:57:14
연합뉴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접종을 시작한 지249일 만인 11월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앞서 초안에서 밝혔듯 3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김 총리는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하고 방역상황을 종합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을 위해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할 계획이다. 사적모임도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최대 10명·비수도권 최대 12명’으로 완화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감염 우려가 있어 미접종자의 경우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선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김 총리는 “방역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다만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두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완화된 방역기준이 적용된다”며 “이행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중대본 회의 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추겠다”며 “재택치료 체계를 한층 더 정교하게 가다듬고 혹시 모를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 언제든지 병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우리의 의료대응에 큰 보탬이 될 코로나 치료제도 시판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도 지금까지 해 준 것처럼,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 있는 실천의 모습들을 변함없이 보여주시길 희망한다”며 “특히 실내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 등 세 가지 필수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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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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