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도심복합사업으로 개발이 추진되는 연신내 역세권 원주민들에게 시세의 50% 수준에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낮은 주민 분양가가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율 확보에 원동력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연신내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일반에게 시세의 약 60% 수준, 주민들에게는 시세의 약 50% 수준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신내역에 공급될 전용 84㎡ 면적의 추정분양가는 일반 7억 5000만원, 주민 6억 3000만원 수준이다.
전용 84㎡(34평형) 면적을 놓고 보면 대지지분 10평의 기존 주택에 살던 주민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분담금은 3억 1700만원, 전용 59㎡(25평형) 면적은 1억 7100만원이 된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신내 구역의 예상 평균분담금이 1억 27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주민들의 적은 분담금 부담이 주민 동의율 78%를 견인한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연신내역) 주민들은 법 시행(9월21일) 이후 동의서를 다시 걷었음에도 78%의 주민들이 다시 동의하는 등 강한 사업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추정 분담금이) 민간자력개발 시 예상 평균분담금인 2억 51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낮은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빠른 사업속도와 △적극적인 주민의견 반영이 추가되면서 동의율 78%가 가능했다는 설명이 나온다. 연신내 구역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평균 5년에서 1년 안으로 단축했다. 또한 도심복합사업은 주민의 시공자 추천권, 주민대표회의의 의견 개진권리, 주민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사업현황을 설명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어 주민 호응을 뒷받침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높은 주민 호응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동·호수 배정, 인테리어 등 사업 추진의 주요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연신내 역세권 구역이 법 시행 후 약 40일만에 예정지구까지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아가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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