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2일부터 2차 사전청약의 해당 지역 1순위자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3~5일에는 수도권 1순위자를 대상으로 일반공급 신청이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2차 사전청약 1만102가구 중 해당 지역 1순위자 일반공급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에는 해당 지역의 3년 이상 무주택자(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 600만원 이상)를 대상으로 일반공급 신청을 진행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10월 15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이고 순위별 자격을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 및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일반공급 물량은 경기 남양주 왕숙2(225가구) 성남 신촌(46가구) 의정부 우정(150가구) 파주 운정3(335가구) 인천 검단(179가구) 등 935가구다. 전용면적 84㎡는 남양주 왕숙2(64가구) 인천 검단(113가구) 파주 운정3(192가구) 등 369가구다. 수도권 거주자 신혼희망타운은 경기 의왕 월암(825가구) 수원 당수(459가구) 등 1284가구다.
분양가는 남양주 왕숙2 전용면적 59㎡가 4억1000만원대, 84㎡ 5억6000만원대로 확정했다.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의 전용면적 84㎡는 4억원대다.
일반공급 가운데 1순위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해 2년이 넘었으며,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사실 없어야 한다. 2순위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했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지역 1순위자 일반공급 청약신청이 마무리되면, 3일부터 5일까지는 일반공급 1순위 중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8일에는 일반공급 2순위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신청 접수가 실시된다.
신혼희망타운은 1일부터 5일까지 의왕월암(A1·A3블록) 및 수원당수(A5블록)에 대해서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당첨자는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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