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서울시가 노후 공동주택(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에 적용될 용적률 완화 기준을 마련했다. 용적률 완화는 주변 기반시설 등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당초 공공성 확보 조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 공공임대 요건은 제외됐다.
서울시는 2016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개선안을 담은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으로 5년을 주기로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에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주거전용면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리모델링시 용적률과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재건축과 비슷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그동안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에 시는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적용했던 용적률 완화기준을 구체화해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최대 20%p)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최대 20%p) △열린놀이터, 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대 30%p)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최대 10%p) 용적률 완화(주거전용면적 증가)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임대주택 추가를 고려했으나 기본계획에는 담기지 않았다. 임대주택을 추가할 경우 사업성을 떨어트린다는 의견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리모델링 활성화 취지에 따라 서울시는 사업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리모델링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지만,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사업비 지원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조합설립 이전단계에서는 기본설계와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조합설립을 완료한 단지에는 안전진단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시는 2018년 공모를 통해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개소를 선정, 공공지원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리모델링 모델을 개발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 서울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3096개로 집계됐다. 이 중 수평‧수직증축으로 세대 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개, 나머지 2198개는 설비‧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며 “리모델링을 원하는 아파트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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