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귀'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정부 합동단속반 가동

'품귀'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정부 합동단속반 가동

다음주 고시 제정해 시행 예정

기사승인 2021-11-04 08:59:37
요소수 공급 중단된 주유소.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정부가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치솟고 있는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차단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공급 차질로 가격이 급등한 차량용 요소수에 대해 중국과의 협의를 추진함과 동시에 매점매석 금지에 나선다.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주 중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환경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국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최근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화물차·버스 등이 주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수'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요소수의 핵심 원료인 요소를 주로 들여오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어려웠졌기 때문이다. 지난 1~9월 요소 수입 물량의 97%가 중국산이었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그런데 중국이 석탄 가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지난 15일부터 수출화물표지(CIQ)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실상 수출 제한에 나섰고, 국내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화됐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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