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에 금수저 위한 잔치"…특공 30% 추첨제 우려

"대출 규제에 금수저 위한 잔치"…특공 30% 추첨제 우려

신용대출 한도 줄고, 잔금대출 DSR 적용
부모 도움 없으면 분양대금 마련 어려워

기사승인 2021-11-04 19:34:18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   사진=박민규 기자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에게 오는 15일부터 아파트 특별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정부의 대출 규제로 확대된 특공 기회가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에 따라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부터 특공 30% 추첨제가 도입된다. 

특공 추첨제는 청년층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결혼 유무와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특공 기회를 부여하는 기존 청약제도에서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특히 미혼인 1인 가구는 주택 구입 경험이 없어도 생초 특공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청약을 포기한 이들은 집값 상승에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서는 추세를 보였고, 이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았다. 

당정은 집값 안정과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위해 청약제도 개편을 결정했다. 개편안은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리는 것이 핵심이다. 추첨제 물량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의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 비중을 각각 50%와 20%로 줄여 마련된다. 단, 추첨제는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

여기에 새로 도입되는 특공 추첨 물량에는 1인 가구(생애최초)와 현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특공 30% 추첨제 도입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추첨제가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첨 확률이 낮고, 당첨되도 대출 규제로 분양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놓고 보면 전체 약 6만호 가운데 추첨제 물량(30%)은 1만8000호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 특공 물량의 9%를 차지하는 물량이다. 하지만 30% 추첨 물량은 우선 공급 탈락자와 새로 자격을 획득한 청년층을 함께 놓고 추첨하는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려낸다. 경쟁률이 높아져 당첨 확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1인 가구는 6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어 경쟁률은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현금이 있거나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년층만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중도금 대출을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잔금 대출은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DSR은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잔금대출이 DSR규제에 포함되면 기존 대출과 개인 소득에 따라 잔금대출 한도가 줄거나 거부될 수 있다. 또한 잔금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도 포함돼 은행이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중단에 나설 수도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추첨제 소득 제한을 없애고 1인 가구에게까지 당첨기회를 준 것이 오히려 ‘현금 부자’들의 당첨 기회를 확대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한 인물은 “신용대출은 연봉 수준으로 제한되고, 잔금대출도 막히면 청약에 당첨되도 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결국 부모덕 볼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토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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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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