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도 불가능한데”...2022년 전세시장 ‘적신호’

“전세 연장도 불가능한데”...2022년 전세시장 ‘적신호’

지난해 계약갱신 물량, 내년 가격 급등
서울 아파트 내년 입주 물량, 35% 감소
"대안주거 상품 공급 늘리고,
임대차 2법 유예해야"

기사승인 2021-11-05 06:00:01
쿠키뉴스DB

올해 높아진 전세가격과 줄어든 물량에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내년 새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은 전세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강도 높은 대출규제와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물량이 내년 쏟아지면서 전세난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내놓은 전망을 보면 2022년 전세가격 상승률 전망치는 6.5%에 달했다. 올해 전세가격 상승률 전망치 6.8%보다 0.3%p 낮지만 2019년(-1.3%), 2020년(4.6%) 상승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 전망치는 아직 한달 넘게 남아 있는 4분기 상승률을 1.6%로 추정해 나왔다.

건산연은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전세 물량이 내년부터 시장에 나와 전세가격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갱신권을 행사한 경우 계약기간이 2년 연장되고 임대료 인상폭은 2년전 계약금액의 5%로 제한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고, 지난 2+2년간 높아진 전세가격 상승분을 한 번에 감당해야 한다.

예컨대 송파구 씨티극동1차 59.95㎡는 지난해 11월 2억9400만원(4층)에 계약갱신이 이뤄졌다. 이는 기존 전세가격 2억8000만원에서 5%만 올린 금액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의 다른 가구는 10월 4억5000만원(10층)에 신규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현재 해당 아파트에서 동일 평형은 6억원대 전세가격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 해당 아파트 동일 평형의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6억원 이상의 전세가격을 마련해야 한다.

내년 임대를 포함한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부동산R114 집계 기준 2만491가구로, 올해 입주물량 3만1633가구 보다 35%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앞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으면서 지난해와 올해 분양이 적었기 때문이다. 입주물량 감소는 전세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전세시장 불안을 가중한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매매-전세가격 격차가 줄어 주택매수에 대한 유인은 커지지만, 역사적 고점에 있는 매매가격 부담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 3기 신도시 등 공급 기대심리에 따라 집을 매수할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세난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안주거 상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될 때 까지 임대차2법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허윤경 건설연 연구위원은 “향후 3~5년간 아파트 수요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 빠르게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적극적인 공급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3기 신도시 본격 입주 때까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유예하고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여 기존 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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