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던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명확해진다. 민간의 분양가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 방식을 구체화하고,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업계 역시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8일 전국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나온 제도개선 요구의 후속 조치다.
현재 분양가상한제의 심사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분쟁이 잦았다. 이에 민간 사업주체의 반발 속에 분양을 미루는 단지들을 속출했다.
국토부는 3년간의 지자체 분양가 상한제 심사자료 95건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비 심사에서 상가·임대 면적을 제외하고 택지비 이자조달 비용까지 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민간택지는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 한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표준지 산정 기준 및 입지·특성 차이 보정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택지비를 산정할 때 조합사업비에서 택지 조성을 위해 사용된 비용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기본형 건축비는 지자체가 임의로 조정하지 못 하도록 구체화하고, 이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마다 달랐던 가산비 조정기준도 재정비했다. 이에 개선안은 가산비를 조정할 때 토목·건축·기계(81.3%), 전기(86.2%), 통신(87.3%) 등 공정별로 권장 조정률을 제시하고, 여기에 지자체가 10% 범위에서만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분양가상한제 심사 개선안은 이날부터 바로 적용에 들어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로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분양가책정에 대한 정비사업조합이나 업계의 지적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현실(인근시세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며 “이번 조치는 민간택지에서의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택업계에서도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한국주택협회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분양가 심사기준이 세부 항목별로 구체화하면서 사업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사업자는 사업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도심 내 양질의 신속한 아파트 공급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