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국회의원’ 탄생할까…野 피선거권 나이 25세→18세 법안 발의

‘교복 입은 국회의원’ 탄생할까…野 피선거권 나이 25세→18세 법안 발의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선거 출마연령 25세→18세 하향…청년 정치 참여 확대

기사승인 2021-11-10 10:58:02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이영 원내부대표 등이 10일 오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최은희 기자

‘피선거권 연령 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은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청년층 표심을 겨냥하는 동시에 정치개혁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이영 원내부대표 등은 10일 오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선거에서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발의자는 김기현 원내대표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8~24세는 투표권을 행사할 순 있지만 출마는 불가능하다. 대통령‧국회의원 출마 자격에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67조는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명시한다. 국회의원 출마 자격 또한 공직선거법 제16조에 의해 25세 이상으로 규정한다. 이에 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행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들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전체 의원 뜻을 모아 당론으로 공직선거법 제출안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에서도 기본 틀에서 뜻을 같이 하고있기 때문에 하향 조정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앞으로 공직 선거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 관련해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조만간 정개특위를 가동해 (법안과 관련해) 개선할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만나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피선거권 연령(현행 만 25살 이상) 조정 문제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 △선거 관련 여야 합의 사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양당 대표는 현행 25세 이상부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며 입법을 예고했다. 

여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일찍부터 주장해 오던 것”이라며 “환영한다. 진실로 이 말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한국에서도 ‘고등학생 국회의원’이 등장할 수 있게 된다. 내년 6월1일 지방선거에는 만 18세 이상부터 출마가 가능해진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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