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고통 호소 극단적 선택 직원 유족, 경찰에 회사 대표 고소

‘직장 내 갑질’ 고통 호소 극단적 선택 직원 유족, 경찰에 회사 대표 고소

중소기업 대표 “갑질 없었고 사문서 위조,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 주장

기사승인 2021-11-19 13:53:31

전북 익산의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에 근무하다 회사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를 호소, 극단적 선택을 한 고인을 대신해 가족이 회사와 대표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직장 갑질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고인이 된 A씨의 부인 B씨는 지난 1일 고인이 생전에 근무한 C사와 회사 대표 D씨를 근로기준법위반(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으로 익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를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한 법무법인 모악에 따르면 법정관리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C사의 회생을 위해 M&A 업무 등을 맡아 지난 5월 21일 D씨를 회사 대표로 들였다.

그렇게 C사의 회생을 위해 노력한 A씨는 D씨가 회사 대표로 들어온 후 폭언과 부당한 요구, 강압 등 갑질에 시달리다 공황장애, 수면장애로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8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다.

생전 고인은 회사 대표 D씨로부터 매일같이 폭언과 욕설, ‘빨치산 같은 놈’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로 힘들어했다. 

고인의 가족은 “지난 7월 5일부터는 회사 빈 사무실에서 혼자 격리해 근무하게 하는 조치가 3주일 정도 이어졌고, 고인이 계속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 전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사내 감사도 이뤄졌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고 사측은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를 사유로 들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로 갑질을 계속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유족의 주장에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된 회사 대표 D씨는 “해당 직원이 회사와 다툼이 있는 회사에 사장으로 있었고,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이 발각돼 형사 고소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이 컸던 것 같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은 없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또 “망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데 노동부도 경영권 다툼으로 판단해 직장 내 괴롭힘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근거 없는 무고로 억울하다는 심경을 내비쳤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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