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논란’ 조용병 무죄, 함영주에 영향 미칠까

‘채용비리 논란’ 조용병 무죄, 함영주에 영향 미칠까

기사승인 2021-11-24 06:13:02
(왼쪽부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개입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64)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무죄 판결로 조 회장의 3연임 길도 열리게 됐다. 신한금융 내부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경영진 자격이 배제되는데,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3연임에 도전할 자격을 갖추게 됐다. 조 회장 현재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이어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의 운신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함 부회장은 현재 채용비리와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항소심 무죄로 함 부회장의 무죄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전날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를 대상으로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부정 합격자를 가리는 판단 기준을 낮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며 채용비리와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사실에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은 대부분 청탁 대상자 또는 임직원과 연고 관계가 있는 지원자이긴 하나,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일정 점수와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현행법 아래에서 채용 비리 사건을 처벌하기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채용 비리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채용 비리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채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면접관과 기업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시되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운신의 폭도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함 부회장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하나은행장을 지내면서,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나은행은 당시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여성보다 남성을 더 뽑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조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결과에 따라 함 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물증은 없는 상황”이라며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재판결과가 나온 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법정 다툼은 있겠지만 어느 채용담당자의 어떤 업무를 방해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은행 임직원의 가족과 지원이 채용 추천 리스트에 올라갔다고 해서 이것이 채용비리로 이어질 법적 근거가 아직 모호한 상황이다.

한편 신입사원 채용 비리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더욱 엄정한 잣대로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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