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과장해서 알리거나 광고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가맹업계에 여전히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치킨, 편의점, 이미용 등 21개 업종 가맹본부 200개의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항목에는 △거래관행 개선 체감률 및 정책 만족률 △광고·판촉 행사 관련 △가맹점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 관련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 관련 △부당한 거래 경험 관련 등이다.
먼저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6.6%로 나타났다. △2019년도 86.3% △2020년 87.6%에 이어 올해에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가맹분야 정책 만족도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다. △2019년 83.4% △2020년 87.5% △2021년 87.9% 등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긍정적 평가는 가맹사업법령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확대 보급,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자발적 상생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가맹점주 사전 동의 없이 진행하는 광고·판촉 행사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가맹본부 비율이 광고는 45.4%, 판촉행사는 4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광고는 96.4%, 판촉행사는 97.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전동의를 얻고 있는 가맹본부의 경우, 평균적으로 광고는 80.6%, 판촉행사는 82%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39.6%로 나타났다. 가맹점단체 가입 가맹점주 중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단체의 대표성 등을 이유로 협의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9.7%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와 가맹점단체 간 주요 협의 내용은 △가맹점 운영정책 18.5% △코로나19 관련 지원 방안 13.0% △판매상품 개편 11.1% △광고·판촉행사 진행 11.1% 등으로 분석됐다.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로 나타났다.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온라인 판매에서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와 관련해 가맹점주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3.4%로 나타났다. 대표적 지원 내용은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 매출 중 일부를 오프라인 가맹점과 공유하는 것으로 주로 화장품 및 건강식품 업종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은 39.7%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하여 제공(13.3%)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3.0%)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과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