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윤 시장은 지난 6월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박탈 위기에 몰렸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수원지법 4-3형사항소부(재판장 정회일)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 500만 원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받은 돈을 반환했고 상황을 되돌리려고 한 것은 유리한 점"이라며, "윤씨에 대한 원심 양형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상황을 종합해 윤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4월쯤 지인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